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일자리 관련 지원금이 많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전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장려금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고용창출장려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원을 1년에서 2년동안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해당합니다.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근무시간 개편등을 통해서 기존 근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고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에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 받아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비공모사업으로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외에 해외에서 국내고 북귀한 기업니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4가지가 고용창출장려금에 포함되는 제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고용안정장려금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벨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20만원이상 증가하면 월50만원이 지원되고 20만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데 참여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유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월 40만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가 필요할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주면 근로자 1인당 월20만원에서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에서 34세 청년,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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