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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지원금인상

by 쟈니라이프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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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신입공무원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제대한 군인 은퇴한 공무원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 소득이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하루 알바한 분들까지 2022년도 총소득이 5만원이상만 되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하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율 20%가 적용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이 됩니다.

 

3월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 방법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근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 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이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 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소득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 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4천만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기준이 나왔으니 업종별로 조정율을 보면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이고 자녀장녀금은 10만원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 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 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 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서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셨을 텐데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뱉어내야 하는 일도 발생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있으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 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반기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등을 통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은 한번 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부터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됩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되어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서면안내문 다 못 받으신 분들은 PC로 홈택스로 들어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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