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지원금인상 요즘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신입공무원 새로 임관한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직원, 제대한 군인 은퇴한 공무원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 소득이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하루 알바한 분들..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