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쾌적하고 안락해야할 집에서 수돗물에 유충이나 놋물이 발견된다거나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이나 미세먼지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정부에서 수질 검사 부터 소음측정, 공기질 측정, 라돈 측정, 전자파 측정 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지원제도 다섯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 하시면서 찜찜했던 부분 한가지 정도 신청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 해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수질측정
매일 마셔야하고 씻을때 매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 검사입니다.
환경부의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물사랑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전국의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해서 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검사 결과는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실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구 맞춤형 수돗물 점검 서비스와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비롯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상수도 분야에 5천억원을 넘게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검사하고 관리방안을 알려주는 아리수코디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소음측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모두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소음으로 고통 받더라도 무작정 항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소에서도 중재하려고 해도 해결은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서 소음으로 고통받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소음측정의 필요성이 커지는데 이때 무료로 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해 보면서 객관적인 소음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라는 곳이 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단지부터 관리소가 없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대여해드리고 이웃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도 해드립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곳은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면 관리소에서 먼저 전화로 상담 후(1661-264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16612642@keco.or.kr)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상담안내문이 발송되고 이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 몸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듣기 싫은 소리에 노출되면 수면방해나 작업능력저하, 말초혈관 수축, 소화기 장애까지 영향을 미친다고하니 정부기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3.공기질 측정 서비스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동네 공기질 측정서비스입니다.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데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신청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대기마당, 부서별 자료 메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하고 이동측정차량이 현장으로 이동해서 미세먼지부터 일산화탄소, 풍향, 풍속, 온도, 습도까지 측정해 드립니다.
4.전자파측정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잘때 사용하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가장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전기밥솥까지 우리 주변에 어느곳에서나 전자파가 발생 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간이형 전자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주거 및 사무공간에서 생기는 전자파 세기를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측정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측정결과는 전자파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결과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하는 경우 정밀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전자파안전정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생활환경 전자파측정서비스 창이 있는데 주거 상업시설의 간이측정기대여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라돈측정
라돈은 방사선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침대 뿐만아니라 땅에서도 나오고 콘크리트나 석고보드등 건축자재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색깔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인지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라돈수치를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받아 90일 동안 장기간 측정하고 다시 반납하는 절차러 진행합니다.
라돈은 겨울에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90일간 측정하고 이때 농도가 높게 나오면 알람기를 보급해주고 고농도로 토양에서 발생하는 주택에는 라돈이 실내로 유입되기 전에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저감장치까지 설치해 드립니다.
기간이 길어서 번거로우시다면 지자체에서 2~3일 정도 간편하게 측정하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료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하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해가되는 요인들을 없애고 쾌적하고 안락한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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